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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19] 서울고법 직원 확진…조현준 재판부 귀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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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서울고등법원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이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고법은 관리주사보 A씨가 25일 오후 2시쯤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재판장 차량 담당 직원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오후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A씨는 같은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A씨가 소속된 형사6부 재판부 판사 전원을 곧바로 귀가 조처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했다. 형사6부는 이날 오후 2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예방 차원에서 형사6부 관련 접촉자 17명도 집에서 대기하게 했다. 이들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밀접접촉자를 분류해 자가격리자를 구분하고, 방역 소독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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