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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언론사 사주 만남 부적절했나…검찰 안팎 논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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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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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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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습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지시하면서 첫 번째로 꼽은 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해당 만남이 검사윤리강령에 위반될 정도의 만남이었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사법연수원 30기)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불법, 부당한 총장 직무배제에 단연코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인권감독관은 "너무도 황당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김 인권감독관은 "하여간 무조건 안 된다고 우기면 직무배제 사유가 되는가 보다"라며 "우리나라에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관계된 사람이라는데 검사님들, 앞으로 아무도 만나지 말자"고 꼬집었다.


'태블릿 PC'는 JTBC가 피해자·'삼바'로 엮기엔 이미 대대적 기소



법무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이 문제의 사건으로 꼽은 것은 JTBC의 태블릿 관련 고소 사건이다. 법무부는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이 지시해 보도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에 대해 JTBC에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해 재판 중임에도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해당 사건의 경우 JTBC 측이 검찰에서 '봐주기'를 할 수 있는 피의자·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문스럽단 지적이 나온다.

김 인권감독관은 "해당 사건은 JTBC가 피해자이고, JTBC의 대표는 손석희 사장이므로 대주주에 불과한 홍석현씨가 '사실상 사주'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표해 사건관계인이 되는지 의문이다"라며 "법령을 해석할 때 무작정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은 법률을 공부한 새내기 때 배우는 것인데 다들 공부한 지 오래돼 그걸 잊고 계신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홍 회장이 윤 총장과 사건 관계인의 지위가 될 수 있는 사건에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회장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처남이다.

법무부가 삼성바이오 사건이 아닌 태블릿 PC 사건을 선택해 기재한 데에는 삼성바이오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

삼성바이오 사건은 앞서 회사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이 전격 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

권경애 변호사는 "분식회계 관련 혐의는 수사되고 기소됐다"면서 "(만약 삼성바이오 사건을 두고 말해도) 윤 총장이 (삼성바이오 사건이) 수사 기소되는 데에 방해를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총장에게 만남 보고했다"…"설명 너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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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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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측은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 만남은 상급자에게 보고가 된 만남이고,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바가 없기 때문에 검사윤리강령 저촉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윤리강령 제14조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규정한다. 15조 또한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이뤄졌으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홍 회장과 윤 총장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면서 "태블릿 PC 사건에 영향을 미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법무부의 부실한 설명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대화가 오간 것이 있는지, 그 만남을 계기로 사건에 부당한 압력이 들어갔는지 등을 자세히 알려줬어야만 법무부의 징계가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의 발언 중 이에 해당하는 설명은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뿐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의미가 특별한 만큼 행실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지적은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남은 아예 회피하는 등 윤 총장이 유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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