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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 野 '불참' 속 공수처법 개정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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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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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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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20분쯤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 5건을 포함한 법안 53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관련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10개 이상이 있어서 일회독하고 의견을 교환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 비토권(거부권) 삭제에는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최대한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조항에는 "그 의견이 다수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차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법사위 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단행할 수도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5건 중 3건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김용민 의원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권한을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국회 규칙으로 구체적인 추천 방식을 정하도록 했으나 사실상 야당의 추천권한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명 중 6명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추천위에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들어가더라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추천한 위원 5명이 동의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당 백혜련, 박범계 의원 법안도 야당의 위원 추천 거부, 지연 전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 모두 위원 추천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백혜련 법안은 추천위가 30일 이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한다. 한 차례에 한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의결을 연장할 수 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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