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장관은 감찰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정당한 근거 없이 대검 감찰부를 통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면서 관련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또는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A 현직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전날 감찰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다음날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감찰 조사나 수사 절차를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문건이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결과를 먼저 발표한 뒤 수사에 나선다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추 장관의 추가 지시를 둘러싸고도 이와 비슷한 비판이 제기됐다. 재경지검에 근무 중인 B 검사는 "감찰 조사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그 후 추가적인 불법사찰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법무부가 손에 쥐고 있는 증거는 없이 감찰부에서 비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것을 찾아오라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들이 비판하던 '먼지털이식 수사'·'별건 수사'를 스스로 행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C씨는 "감찰부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니 압수수색에 나설 순 있지만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직무배제를 할 정도로 범죄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검 감찰부는 총장이 지휘하는 곳이지 추 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데가 아닌데 사실상 추 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면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둔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시절 논란이 된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50·32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 자료의 작성과 배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직무범위 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외에도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표 이후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이프로스를 통해 실명으로 잇따라 추 장관 비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헌정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지검에 근무 중인 이환우 형사1부 검사도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글을 올려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자"고 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