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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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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 감찰부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 안팎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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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추 장관이 잠시 나왔다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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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부장)는 이날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정당한 근거 없이 대검 감찰부를 통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면서 관련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또는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A 현직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전날 감찰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다음날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감찰 조사나 수사 절차를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문건이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결과를 먼저 발표한 뒤 수사에 나선다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추 장관의 추가 지시를 둘러싸고도 이와 비슷한 비판이 제기됐다. 재경지검에 근무 중인 B 검사는 "감찰 조사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그 후 추가적인 불법사찰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법무부가 손에 쥐고 있는 증거는 없이 감찰부에서 비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것을 찾아오라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들이 비판하던 '먼지털이식 수사'·'별건 수사'를 스스로 행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C씨는 "감찰부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니 압수수색에 나설 순 있지만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직무배제를 할 정도로 범죄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검 감찰부는 총장이 지휘하는 곳이지 추 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데가 아닌데 사실상 추 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면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둔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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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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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구성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시절 논란이 된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50·32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 자료의 작성과 배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직무범위 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외에도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표 이후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이프로스를 통해 실명으로 잇따라 추 장관 비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헌정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지검에 근무 중인 이환우 형사1부 검사도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글을 올려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자"고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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