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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팔자니 양도세, 버티자니 종부세…팔고싶어도 못파는 1주택자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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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지방으로 확산 ◆

# 2014년 서울 마포구 염리동으로 이사를 온 A씨는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12만6360원의 고지서가 날아온 것인데, 언뜻 소액처럼 보이지만 이미 7월과 9월 이 집에 부과된 재산세까지 합하면 올해 낸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합)는 281만원에 달한다. 작년 213만원보다 68만원 오른 것이다.

A씨는 "직장이 여의도라 강 건너 마포구에 정착했다"며 "당시에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란 말이 없었고, 집값도 6억원 중반 정도였다. 내가 종부세 대상자가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은 서막에 불과하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5%씩 오르고 있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 집주인들의 '세금 폭탄'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시세가 연 2%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A씨의 보유세는 내년에 391만원으로 올라가고 2022년 447만원, 2023년 503만원으로 치솟는다. 2023년이 되면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은 돈이 보유세로 나간다.

A씨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서 터전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며 "6억원 중반이었던 집이 15억원으로 치솟아도 1주택자라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시가대로 팔면 양도세가 1억원이고 이사를 간다고 해도 취득세가 1억원가량 드는데, 이 세금을 제하면 현재 집보다 좋은 집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도곡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회사원 B씨는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집을 처분하자니 뛰어버린 양도세에 새로 구할 집 취득세까지 감당이 안 된다"며 "어차피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세금을 분할 납부하며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년(59만5000명) 대비 약 15만명 늘어난 7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는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마포, 광화문, 성수 등을 중심으로 강북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이제는 강북 아파트 보유자들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자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에게는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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