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추미애, 검찰 독립성 침해·법치주의 훼손”…대검 소속 평검사 집단성명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은 위법·부당하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나왔다.


그동안 추 장관의 빈번한 수사지휘와 감찰 지시에 대해 개개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거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반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공식적으로 검사들이 의견을 모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25일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평검사 30여명은 대검 검찰연구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도출했다.


이들 연구관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부터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의 조치를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거나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는 등 검사들의 반발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거론한 재판부 사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는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제게 어떤 확인도 없었다”고 이번 조치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