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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종부세 43% 폭증… 내년 稅폭탄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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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납부대상 74만4천명
토지분 포함해 14만9천명 증가
세액은 27% 늘어난 4조2687억
서울 2조6107억으로 절반 차지
내년 1주택자도 세율 올라 부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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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이 현실이 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9216억원 증가했고, 납세의무자는 14만9000명이 늘었다. 올해까진 종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됐지만 종부세를 산출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인 데다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통과하면서 내년부턴 1주택자 세율도 최고 3.0%로 많게는 0.3%포인트 상향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74만4000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자 59만5000명, 고지세액 3조3471억원보다 납부대상자는 14만9000명(25.0%), 세액은 9216억원(27.5%) 늘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6만7000명으로 작년(52만명)보다 28.3%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지난해(1조2698억원)보다 42.9% 급등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른 탓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다. 서울은 14.73%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25.57%), 서초구(22.56%), 송파구(18.41%) 등 '강남 3구'와 마포구(12.30%) 용산구(14.50%), 성동구(16.22%) 등이 많이 올랐다.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됐다.

종부세 고지인원은 세종(33.3%), 대전(33.3%), 서울(30.2%)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주택분만 보면 강원도(50%)가 가장 많이 늘었고 세종(33.3%), 전남(33.3%), 서울(31.9%), 부산(27.8%) 순이었다. 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조6107억원이다. 주택분만 작년 8297억원에서 올해 1조1868억원으로 43% 급증했다. 다음으로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많은 곳은 경기도다. 14만7000명에게 2606억원이 고지됐다. 각각 작년보다 25.6%, 38.8% 올랐다.

'강남 3구' 등은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1주택자 기준 지난해 338만원이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는 593만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119.93㎡ 1채를 보유한 이는 지난해 종부세로 113만원을 냈지만 올해엔 약 222만원을 내야 한다. 이러다보니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종부세를 내라는 거냐"는 불만도 높다.

내년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다. 내년엔 종부세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보면 내년부턴 2주택자 이하(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많게는 0.3%포인트 상향된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3.2%에서 1.2%에서 6.0%로 2배가량 뛴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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