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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살인 안 들키는 법" 검색···여친 잔혹 살해한 군인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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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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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현역 군인이 군법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일병(2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이 일병은 지난 4월 여자친구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를 받는다. 두 사람은 친구사이로 지내기로 했지만, 이 일병은 한 달 뒤쯤 휴가를 나와 A씨를 찾아간다.

지난 5월 20일 경기 안성시 대덕동의 A씨 오피스텔을 찾아간 이 일병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나가달라'는 A씨의 요구에도 버티다가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조치 됐다.

하지만 이 일병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 오후 9시 35분쯤 이 일병은 A씨의 오피스텔에 몰래 숨어들어간다. 이 일병은 화장실에 미리 숨어있다가 A씨가 퇴근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6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일병은 "A씨의 이성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가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안들키는 법', '전 여자친구 죽이기' 등을 검색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 일병은 A씨에게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특히 이 일병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또 법정에선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준비해 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군법원은 흉기 종류 와 준비한 시점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문 밖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순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살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 전후 정황, 피해자 유가족 등의 엄벌 탄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므로써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군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일병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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