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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윤석열, 秋 직무배제 대응해 이르면 26일 행정소송 예상…절차·방식 가지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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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62·사법연수원 14기)과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은 향후 벌어질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윤 총장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밝힌 총장 징계청구 사유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전날 이뤄진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했다.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할 변호인을 결정한 후 이르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높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절차 등에 대해서 대검과 법무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선 대검이 윤 총장의 행정소송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양측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법무부는 총장 개인에 대한 조치인만큼 대검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창에 대한 대면감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감찰 혐의를 밝히라는 대검 측의 요구에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인 혐의들이 대검 업무와 다수 관련된만큼 소송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조치에 따르면 대검은 (윤 총장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해야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밝혔다.

향후 서울고검이 소송을 지휘할지도 관심사다. 통상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해당기관이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 그러나 윤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서울고검이 이 소송을 지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서울고검은 대검에 소송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위치라서 부적절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 국가송무업무는 법무부가 검찰에 위임했던 권한이라 법무부 대상 소송을 고검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도 추가 감찰을 지시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게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등 총 7명이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외부위원은 위촉된 상황이라, 향후 추 장관이 검사들을 지명하면 징계위원회는 소집된다.

이날 대검 감찰부도 '판사 불법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해 간부들의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전날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기본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공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자료 확보 후 조사라는 기본적인 절차가 생략돼 '선징계, 후조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중간간부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이번 사안을 얼마나 급하고 졸속으로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다소 빠른 총장 징계 행보에 대해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강도높게 진행된 것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 여권 수사로 응축된 불만이 추장관의 압박 수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된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검찰 중간간부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비위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에 관해 설명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법무부는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 부장은 자신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히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가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던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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