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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성실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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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대책위 "대리점주들이 대책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택배기사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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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과로사 대책이 오히려 택배기사에게 부담 떠넘겼다'는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앞서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5일 "대리점주들이 대책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택배기사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과로사 대책위의 발표가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배점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20일 당사 강북서브터미널에 허가 없이 진입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데 이어 이날도 정부의 집회시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세부적으로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을 내년 3월로 미뤘다'는 과로사 대책위 주장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이날 현재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의 투입을 완료했다"며 "다음 달 말까지 2000명 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개 집배점과 개별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 "내년 3월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의 택배노동자가 추석물량이 넘쳐나던 9월 하루 약 40여개의 물량을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은 동료에게 배송을 넘겨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택배기사는 지난 9월 집배점장의 승인 없이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배송물량 372건을 임의로 양도한 것이 발견돼 계약상 '양도 및 담보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배점장은 해당 택배기사와 면담 후 기발생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이후 재발방지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받았지만, 또다시 통보 없이 194건을 타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임의 양도했다"며 "해당 택배기사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하게 소속 집배점 내에서 물량을 분담하는 것을 넘어 약정된 물량에 대해 타 집배점 택배기사와 거래를 하는 심각한 계약위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집배점장은 2차 확약서 요구가 거부됨에 따라 지난 18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안성터미널의 공도대리점에서 산재가입을 명목으로 택배노동자의 배송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월 16만원이상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배점장에게 전액 환급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며 "추가 사실관계 조사 후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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