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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심재철 검찰국장 "판사 사찰문건 보는 순간 크게 화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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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심재철 대검 근무 당시 문건 보고 지적하지 않아"

심재철, 바로 반박문 "일선 검사에 배포 못 하게 조치"

문서 작성자 "판사에게 불이익 주기 위한 것 전혀 아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든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이데일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25일 TV조선은 심 국장이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옛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에 관한 문건을 보고 별다른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심 국장은 해당 보도가 있자 바로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심 국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판사 사찰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라면서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24일)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옛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지난 2월경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을 맡고 있는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세평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윤 총장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후 윤 총장은 이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책정보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추가로 감찰지시했다.

한편, 당시 수사정책정보관실에서 근무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게 전혀 아니다”며 “공판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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