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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늦은 밤 윤석열의 반격…秋 '직무정지'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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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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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형태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 후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통상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1~2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이익 침해가 발생했고 시간을 지체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일선 검사들은 침착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워낙 비상식적인 조치라 당연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3주 후에는 총장이 당연히 업무에 복귀할 걸로 보고 그동안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 역시 징계위원회를 곧바로 열어 윤 총장의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징계취소 소송으로 끝까지 맞설 수도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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