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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秋-尹 충돌, 첫 심판대 '집행정지' 판단…법조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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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가능성 높아"

秋, 정치적 부담 우려해 징계 강행 앞당길 가능성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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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하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은 25일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하고 밤 10시30분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한 26일 오전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낼 예정이다.

이번 쟁송은 그간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임기가 정해진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윤 총장 측에서도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가 될 만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직무정지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법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징계절차를 밀어붙여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소송 가능할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추 장관은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직무배제 사유로 꼽았다.

윤 총장은 장관의 발표내용에 대해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윤 총장이 법적대응을 예고하자 일각에서는 직무배제명령은 징계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직무배제명령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된다고 봤다.

현직 부장판사는 "이번 직무배제 조치는 검사징계법 제8조 등 법령에 기초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요구와는 별도의 처분"이라며 "당연히 직무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는 재량처분이기 때문에, 권한행사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퉈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총장 청구 인용 가능성 높아"…정진웅 사례 제시될 듯

집행정지 사건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에 속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 8개월이 남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은 빠르면 하루이틀 내, 길어도 2~3주 내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사건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총장 직위의 특성상 빠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일반 검사들은 정년까지 일하지만,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제한돼 있어 직무를 정지하면 사실상 징계하기 전에 해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다른 검사들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검사들보다는 좀 더 확실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가 없어 판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기각보다는 인용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른 현직 판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최근 기소가 돼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직무배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총장 쪽에서는 그 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복절 집회' 허용으로 곤혹을 치른 박형순 부장판사 사례가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들이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결과적으로 5000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되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 등장했고, 정치권에서는 감염병 우려 지역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판사에 이름을 붙여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예전에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안 받아 준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박형순 부장판사가 곤혹을 치른 이후 행정법원 부장들이 그 이후로는 집회를 사실상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법원은 기본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나 지난번 사태로 그게 많이 흔들려버렸다"며 "저번 사태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추미애, 정치적 부담 덜기 위해 징계 강행 전망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그동안 수차례 대립해왔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을 구제하는 결정을 할 경우, 법원이 장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을 대비해 징계절차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 장관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정치적 타격을 입기 전에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 윤 총장 해임 건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를 지시한 현 상태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법원이 더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만약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무부의 징계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시간을 끌어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며 "서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눈치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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