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중천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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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를 선고했다. 특히 공소제기된 세 차례의 성폭행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해 과연 특정 시점에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됐는지 또는 당시 피해 여성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현재 피해 여성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이로 인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공갈미수 등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총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윤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윤 씨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그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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