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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추천위, 4차 회의도 '빈손'…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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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안심사소위 열고 논의

의결정족수 3분의 2 완화 방안 검토

국민의힘 의원들 대검 방문으로 불참

김종인 “무리수 둬 성공한 정권 없어”

변협회장 “회의 무의미해… 오늘로 끝”

野측 “비토권 탓으로 책임전가 안 돼”

세계일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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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렸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에서 또다시 최종 후보 선정이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기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투표를 3차례 거듭하며 후보 압축 작업을 벌였지만 무산되자 활동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날 추천위가 재가동됐으나 지난번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빈손’으로 회의를 종료하게 됐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지난 10월 첫 회의 후 4차례 회의를 했는데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회의는 안 하고 오늘로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차 회의에서 상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검찰과 비검찰출신 조합을 대상으로 각각 투표했지만, 결과는 같았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표를 주지 않으니 5표가 최다 득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저쪽(여당 추천위원)도 우리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비토권을 행사해서 무산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추천위의 후보자 선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찰청 항의방문으로 소위에 불참한 상태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야에서 여러 논점이 제기돼 전체적으로 살펴봤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큰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이 규정한 추천위 의결정족수(7명 중 6명 찬성) 기준을 ‘3분의 2’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해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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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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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결 절차는 밟지 않았다.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소위 통과 관련)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전히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소위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12월 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일 공수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어제(24일)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판사를 불법사찰하기에 이른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공수처의 출범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법이라도 고치려는 것”이라며 “의정 역사를 보면 무리수를 둬서 성공한 정권이 없다. 그 점만큼은 민주당이 명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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