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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추미애의 회심작? 자충수? ‘판사 사찰' 문건 공개 되면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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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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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주요 사유로 밝힌 ‘판사 사찰' 문건의 공개 여부에 법조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건이 공개되고 추 장관과 여권이 주장하듯 ‘판사 사찰'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추 장관의 또 다른 헛발질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과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이미 “해당 문건은 인터넷 포털 들에 나온 공개된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에서는 이미 법무부에 해당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놓은 상태다. 국회는 법무부 외청인 검찰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없고 법무부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대검에서 자료를 받아다 국회에 제출한다. 법무부는 아직 ‘판사 사찰' 문건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 내부에서도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촉발시킨 해당 문건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직무 배제 하며 6가지 비위 행위를 나열했는데 언론사주 만남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나머지 5건은 모두 올초부터 추 장관이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해왔고 윤 총장과 대검이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던 사안이다. 법조계에서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직무배제 사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 장관과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평가다.

유일하게 새로운 비위 혐의가 추 장관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여권에서 ‘판사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건조차 기존 추 장관의 무리한 ‘윤 총장 찍어내기'식 의혹 제기로 드러나면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24일 직접 브리핑을 하며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총장이 ‘판사 사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5일 해당 문건을 직접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 작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무 범위 내 행위가 명백하다”고 했다.

더욱이 당시 보고서를 받은 당사자가 추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문건이 진짜 판사 사찰 문건이라면 윤 총장이 왜 추 장관 측근 검사에게 이 문건을 넘기라고 지시했겠느냐. 말이 안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월에 받은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심 국장이 지금까지 침묵한 것과 관련 “심 국장도 감찰 대상” “심 국장도 공범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심 국장은 25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었다”고 밝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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