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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건설 중단된 원전 신한울 3·4호기, 9차 전력계획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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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서 운영계획 빠져…공청회 등 거쳐 연내 확정

연합뉴스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운영 계획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9차 전력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말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계획에서 빠졌고 건설이 중단됐다.

그동안 친(親)원전 진영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9차 전력계획에 운영 계획을 포함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질의에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 (건설 중단을 결정했을) 당시의 요건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므로 건설 중단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산업부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신한울 3·4호기 공사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9차 전력계획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이지만 건설 중단에 따라 내년 2월 말이면 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처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다. 한수원은 사업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울 3·4호기 운영 계획이 9차 전력계획에서 빠져도 건설 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허가가 취소되지만 않으면 정부가 정책 결정을 통해 건설을 재개하기로 할 경우 10차 전력계획에 운영계획을 넣으면 된다.

다만 전력계획은 2년마다 수립되므로 2022년 말이면 차기 정권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9차 전력계획 정부 안은 지난 5월 워킹그룹이 제시한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고 원전의 설비 비중을 현재 46.3%에서 15년 후 24.8%까지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설비 비중이 크게 확대된다.

전력 급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인 '환경급전'도 도입된다.

정부는 공청회,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9차 전력계획을 확정해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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