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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재판부 불법사찰'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 반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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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김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을 비롯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모습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2020.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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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대검 압수수색에 나선 대검 감찰부 소속 팀장급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반기를 들었다.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위법 절차 문제를 들어 집행을 거부하는 등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태수 대검 검찰연구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의 글에 답글을 달아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사례와 유사한 판례를 들어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 연구관은 "직무집행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공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대법원 2012두25552) 소명을 듣지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창원지방법원 2005구합1273)"고 말했다.

정 연구관이 답글을 단 성 검사의 글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감찰 결과 새롭게 발견한 재판부 사찰 비위 의혹의 근거인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로서 직접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성 검사는 불법사찰 내용도 없을 뿐더러 사법농단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작성한 것도 아니라며 법무부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추가 감찰을 지시하고 대검 감찰부는 하루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25일 오전 진행됐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시간이 24일 저녁이나 늦어도 25일 새벽이어야 한다.

추 장관이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할 때까지 대검에서는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비위의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추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즉시 이뤄진 후 총장대행을 맡게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처음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감찰부가 미리 법무부로부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보고서 내용을 듣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준비해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돈다.

한 검찰 관계자는 "24일 오후 6시에 재판부 불법사찰 얘기를 처음 듣고 그때부터 영장을 만들기 시작하더라도 그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까지 영장 청구할 물리적 시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영장을 집행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3과 소속인 정 연구관이 압수수색 대상인 성 검사 글에 동조하는 답글을 달자 이같은 추측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 감찰3과는 24일 오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발표에 맞춰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해 놓고 다음날인 25일 정 연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지시했으나 정 팀장이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정수 감찰3과장이 직접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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