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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말바꾼 국회…인앱결제 연기에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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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안소위서 안건 상정 불발되며 올해 정기국회 처리 무산

"줄줄이 비슷한 법안 나오면서 비대해져" "연내 임시회 가능성도"

뉴스1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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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김승준 기자 = 구글이 국내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일부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도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 등 17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이중 일부를 가결시켰다.

인앱결제 관련 법안은 전날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 이전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올라와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홍정민·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조명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당초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에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감 마지막 날 야당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며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신규앱에 인앱결제 정책이 적용되는 만큼 소급입법 문제가 없도록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구글이 신규앱에 대한 적용을 기존 내년 1월20일부터에서 같은해 9월30일까지로 늦추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 소속의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지난 23일 구글의 정책 변경 발표 직후 "국내 앱 개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방향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날 법안소위에서도 여야가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향후 입법 보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인앱결제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자 줄줄이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법안에 단서조항이 달리고 시행령이 들어가면서 내용이 지저분해지고 비대해져 더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개정안 통과는 무산됐으나 연내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통과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획 및 연구 협동 자문기구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도전·창의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경쟁형·후불형·포상금 등 방식으로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술사법 개정안에는 기술사 등록 또는 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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