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꼿꼿이 고개 든 '박사방' 조주빈…법원은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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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주빈의 공범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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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범죄단체 맞아"…공범은 징역 최대 15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공범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조주빈 등 공범 6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을 열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실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범죄수익금 1억600만원을 추징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도 제한했다.

이날 법원은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원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랄로'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도널드 푸틴' 강모(24) 씨는 징역 13년, '블루99' 임모(33)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0)씨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에는 소년범 최고 형량인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그간 천 씨 등 공범들은 조주빈의 단독 범행에 따르기만 한 것이라며 범죄집단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유력 구성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것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의 박사방 홍보 지시를 공범들이 모두 수행했고, 가상화폐 등 범죄 수익을 조주빈에게 준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은 구성원을 주축으로해서 홍보를 명목으로 한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범행 상 모방 범죄에 따른 추가 피해를 낳았다"면서 "피고인들은 홍보를 위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피해자에 극심한 고통을 줬고, 피해자들은 조 씨를 엄벌에 처한다"고 했다.

일부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투는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법정에 출석 시켜 증인신문을 한 결과 피고인 조 씨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협박·강요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이 법정에 나오도록 했다.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정도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적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공개된 모습과 달리 머리를 길게 기른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중형 선고에도 고개를 꿋꿋이 들고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에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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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주빈의 공범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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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은 '랄로' 천 씨가 제기한 이의도 기각했다. 거제시청 공무원이던 천 씨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범죄조직 집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천 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위법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속 메시지와 이미지, 영상을 피고인과 같이 확인하고 교부했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천 씨는 일부 성착취 영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며 처벌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천 씨 측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불러서 신문한 결과 피해자가 영상 제작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성착취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천 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영상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천 씨는 박사방 조직이 이뤄지기 전인 2016년경부터 이미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관계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착취물을 제공받고,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사방 범죄 외에도 조주빈에게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인해달라고 청부한 '도널드 푸틴' 강 씨는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기간과 이유, 조주빈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의뢰한 과정 등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박 내용과 위해 정도를 보면 범행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었다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며 "범죄집단에 가입했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엄벌에 처하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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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주빈의 공범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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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군은 소년범 최고형량인 징역 10년과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은 조주빈의 지시로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박사방 인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의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경위나 피고인 가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집단에 가담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해 박사방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박사방 회원 '블루99' 임 씨와 '오뎅' 장 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추종하면서 이 사건의 범행이 반복, 확대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8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15세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박사방 회원에게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속여 1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4월 구속기소 했다. 이후 조 씨와 박사방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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