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현직 검사 “징계 혐의 성립된다면 저 또한 조력자, 징계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만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당 징계혐의가 성립된다면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저 또한 부당한 지휘감독권 남용에 대한 조력자이니 저 또한 징계해달라”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채널A 관련 징계혐의의 부당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먼저 “징계혐의 중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지휘 실무를 말은 책임자로서 검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징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과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은 쓰레기통에 처박한지 이미 오래됐다”며 “이는 비단 총장 개인에 대한 직위 유지 여부의 문제도 아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

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제거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싹을 자르겠다는 경고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간 일련의 과정을 되돌이켜 보면 가히 검찰 농단이라고 칭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는 또 “역사는 작금의 상황을 검찰이라는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을 정치로 덮어 그 중립성을 침해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항거한 사람들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들은 모두 각자의 사명을 품고, 가족의 기대와 희망을 업고, 그 많은 직업 중에 검찰을 택해 검사가 됐다”며 “그 이유를 잊지 말고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양심(professional integrity as jurist and prosecutor)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검사로서 행동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 기준은 상사의 지시나 ‘네 편, 내 편’ 같은 진영 논리, 좋은 보직, 출세가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 합리적 이성, 그리고 자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양심의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검사들께서 가족과 후배 등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양심에 따른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파우스트는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검사다”라고 맺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