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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내년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 맞는다…세율 일제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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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3명 중 1명 1주택자…납부세액 전체의 16% 차지

"소득 줄어든 1주택 은퇴자, 종부세 납부 유예해야"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2020.8.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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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1주택자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을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2주택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올해보다 최고 0.3%포인트(p) 인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세표준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인상돼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 은퇴자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주택분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6.0%로 올해 3.2%보다 2.8%p 치솟게 된다. 과세표준(과표)이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이같은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일제히 인상돼 1주택자들의 세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0.5~2.7%지만 내년에는 0.6~3.0%로 0.1~0.3%p 인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에 전용면적 84㎡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를 보유 중인 A씨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0억8400만원으로 52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으나 내년에는 76만원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재산세 328만원까지 더하면 A씨가 내년에 납부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총 403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분(95%)과 2021년 세율 변화만을 반영한 것이다. 집값이 올해와 똑같더라도 A씨는 세율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만으로도 올해보다 24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A씨의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세부담은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 강남의 종부세 부담은 더 크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채를 보유 중인 B씨는 올해 562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으나 내년에는 773만원으로 세부담이 211만원 늘어나게 된다. 신반포자이는 올해 공시가격 19억3500만원(1월1일 기준)이며 시가가 최고 28억8000만원(11월 기준)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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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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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처럼 세부담이 늘어나는 1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2018년 기준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12만7369명으로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 39만3243명 중 32.4%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 대상 3명 중 1명은 1주택자로, 2주택자보다 2438명 많은 숫자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가 낸 종부세도 적지 않다. 2018년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717억8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의 16.2%를 차지했다. 이는 집을 11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1223억원)와 2주택자(1204억원)가 납부한 종부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이다.

또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자는 15만5673명으로 전체 납세자 38만3115명 중 40.6%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의 경우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세대라는 점에서 매년 종부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에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일정 소득기준과 실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의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납부유예를 허용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저소득 납부자는 세금을 내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자산의 이전이 발생한 시점에 납세할 수 있어 납부 선택권이 커지는 동시에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법보다 조세형평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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