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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반복되는 사면 논란,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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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말 맞아 4번째 특별사면 검토

지난해 ‘이광재 구하기’ 나서며 공약 위반 논란

법원 판결 무력화시키는 권한이지만 예측가능성 떨어져

3권 분립 원리 조화하는 통제장치 둬야한다는 지적도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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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연말 네번째 특별사면을 할 예정이다. 정치적 관심을 받는 인물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거론된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 검찰청에 형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의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한 점을 감안하면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항상 특혜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광재 전 도지사를 복권시켰고, 이 전 지사는 곧바로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 출마해 당선했다. 측근을 정치무대에 복귀시키기 위해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5대 중대범죄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뇌물이나 다름없었다.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사면권을 오로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인이 아니라, 특정 범죄를 지정해 단행되는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제한을 뒀지만, 정작 논란이 생기는 것은 대상을 지정하는 특별사면이다.
헤럴드경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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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독립적인 판단 하에 내린 판결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단행된 2017년 연말 특사에선 총 6444명이었고,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사 땐 총 4378명이었다. 지난해 연말 단행된 특사에선 총 5174명에 달했다. 재판을 받는 대통령 측근이 사면을 기대하고 일찌감치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고 일찌감치 형을 확정짓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진다. 이명박 정부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지만, 일반인의 법 감정을 저해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사례로 남았다.

법조계, 특히 법원에서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에도 사면이 제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측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도록 제어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마련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특별사면의 경우 독립기구인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아직 개헌 논의가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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