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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과기정통부, '사람 중심'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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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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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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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하였고,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은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② 모든 분야에서 ③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④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윤리기준(안)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Humanity)'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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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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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 충족 등을 10대 핵심요건에 포함시켰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윤리기준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12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다.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된 최종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12월 중순경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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