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와인 제품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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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과 중국망 등 중국매체들에 따르면 27일 중국 상무부는 하루 뒤인 28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일시적인 반덤핑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호주산 와인 수입업자는 수입가의 107.1~212.1%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내야 한다. 일종의 반덤핑 관세지만 현지 매체들은 '예치금 형태'라고 표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8월 중국 와인업계가 '보조금' 고발을 하면서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상무부는 "덤핑과 (중국 관련 업계의) 물질적 피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와인은 중국이 상당 부분 사들인다. 홍콩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산업단체인 와인호주(Wine Australia)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호주 와인 수출 물량의 39%가 중국으로 갔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호주산에 대한 무역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나라는 지난 4월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계가 악화했다. 이후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보리에 반덤핑 관세 조치를 내렸고, 석탄과 면화 수입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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