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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尹, 판사 불법사찰' 사실처럼 단정"…김태년·홍익표 명예훼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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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

뉴스1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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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한 이들의 발언이 악의적인 모함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7일 오전 김 원내대표와 홍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 원내대표와 홍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해 불법사찰 했다. 윤 총장이 전파·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적법한 문건 작성을 '불법사찰'이라 단정해,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법세련은 사찰 의혹이 불거진 문건의 작성자인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가 지난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작성한 글을 근거로 불법사찰이 아니라 '직무 범위 내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으로 불법사찰은 1992년 초원복집 사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처럼 회유, 협박, 보복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목적으로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은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며 "성 부장검사가 작성한 문건은 공소유지 또는 법관기피신청을 위한 합법적 목적으로 법조인대관, 포털사이트 검색을 사용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직무범위 내에서 취합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이어 "판사 성향이나 특정이념단체(우리법연구회)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현 사법부 실정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일부 정치 판사들의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와 이념에 따라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판검사들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를 하나의 사유로 들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찰 의혹이 불거진 문건 일부를 공개해 반박했다. 공개 직후 법무부는 윤 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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