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및 관련 가처분신청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겨냥해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 명령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그 효력을 중단시켜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킬지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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