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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모여 하나님께 기도” vs 바이든 “모임은 피해야”…추수감사절 상반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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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배당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촉구…바이든 “서로를 지키자” 안전한 휴일을 보내야

세계일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AF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메시지가 대비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통해 “모든 미국인들이 가정과 예배당에 모여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촉구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서로를 지키자”며 안전한 휴일을 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족의 전통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 또한 대가족 모임 대신 아내와 딸, 사위와 함께 추수감사절을 조촐하게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골프클럽에 잠시 다녀오는 것 외에 주로 수도 워싱턴D.C.에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에는 군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건당국의 경고에도 백악관에서 대규모 모임을 개최해왔다. 손님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초 백악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멜라니아 영부인과 아들 배런까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선언하며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통제할 것을 우선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뒷전에 미룬 채 연일 트위터로 부정선거를 주장해오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 4로 갈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

배럿 대법관은 지난 9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다.

당시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례를 들어 11·3 대선 승리자가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상원 다수석을 활용해 배럿의 상원 인준을 밀어붙였다.

이에 따라 긴즈버그 대법관 재임 시 5대 4이던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의 구성 비율이 6대 3의 보수 절대 우위로 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이들이 모두 종교계의 손을 들어주며 5대 4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언론에 이번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철학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기회에 불과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번에 문제된 지역은 이미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며 좀 더 폭넓은 집회 제한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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