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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故 최숙현 가혹 행위' 김규봉 前 감독,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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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김도환 선수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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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故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에게 징역 5년, 김도환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김 전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들에게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천3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윤정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선수들에게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고 거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지시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진행 예정이다.

김지수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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