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안민석 "秋 반기 든 감찰팀장, 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댓글 10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태원 감찰3팀장, 靑 하명 따라 6개월 간 '1억 뇌물 증여' 허위진술 강요"

"하명수사로 한 사람 목숨 끊고, 한 사람은 암 걸려…감찰·수사해야"

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철회를 주장한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하명을 따랐던 검사라며 "정 팀장을 감찰하고 2014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청와대는 최순실 승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저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하명했다"며 "(제가) 버스 회사 사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각본을 지시 받은 정태원 검사는 6개월 간 버스회사 사장을 주야로 불러 뇌물을 줬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끝내 사장이 허위진술을 거부하자 회계 횡령 건으로 2015년 1월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며 "노조위원장은 출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장은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정 검사는 출세 가도를 달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아니라 청와대 하명을 따르는 검사, 법이 아니라 조직 보스에 충성하는 검사가 잘나가는 검사였던 것"이라며 "검사는 초법적 권력자가 아니며 검사실은 치외법권의 성소가 아니다. 이제 그에게서 칼을 회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정 팀장에 대한 감찰과 2014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정 팀장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s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