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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속보]MBN, 3년간 조건부 재승인…승인 취소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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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MBN이 결국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대해 "재승인 거부 시 관련 종사자 피해 및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27일 이같이 결정했다.

MBN은 지난 9일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총점 1000점)에 미달한 640.50점을 받았다.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점수다.

MBN이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지만 방통위가 부과한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 조건은 △경영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고용 안전성 제고 방안 △방송발전 및 상생 유지 방안 △다양성 제고 방안 △방송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 최대 주주가 방송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MBN은 이번에 재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10월 행정처분에 따라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광고·편성 등 모든 영업이 중단된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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