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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쇼트트랙 전 대표 임효준, 동성 강제추행 혐의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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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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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훈련 도중 남자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선수가 먼저 암벽기구에 오르니 피해자는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뜨리고, 여성 선수도 장난에 응수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 다음 피해자가 암벽기구에 올라가니 임씨가 뒤로 다가가 반바지를 잡아당겼고, 피해자 신체가 일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과 분리해 오로지 임씨가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한다기에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씨는 피해자가 여성 선수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유사 동기에서 반바지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인다”며 “그 행동은 성욕 자극이나 성적 목적,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며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 구분 없이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한다”며 “임씨와 피해자는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며 서로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런 관계에서 소위 비난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력, 폭행이 있고,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동성 후배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효준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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