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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내년 5월26일부터 '6개월 방송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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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조건부 재승인 의결했지만

내년 5월26일부터 6개월 방송정지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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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지난 10월말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받은 상황이라 내년 5월26일부터 6개월 동안 어떠한 방송도 송출할 수 없는 '방송정지' 상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방통위는 MBN에 대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유효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상생방안 등의 개선계획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MBN의 조건부 재승인과 별도로 6개월 업무정지는 내년에 이행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과 관련,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예기간은 6개월로 내년 5월25일 끝난다. 이 기간동안 MBN이 행정소송을 내 법원이 방통위의 결정에 집행정지 처분을 내지 않는 한 '업무정지' 결정은 유효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무정지 기간은 5월25일까지로 유예돼 있고, 5월26일부터 6개월간 방송정지 기간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 5월 26일부터 6개월간 MBN은 드라마, 연예는 물론 보도 등 어떤 방송도 송출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에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넣고,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도 달았다. 방통위는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종편은 초기보다 콘텐츠 다양성이 높아졌지만 말 그대로 종합편성 역할을 하는지는 의문이다"면서 "개별사업자 입장 무시할 수 없지만 공적기능 수행하는 방송 기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MBN은) 재승인 조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방통위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도 "(MBN이) 편법충당 건과 업무정지 의결이 있었다. 승인 조건 충족하지 못한 점도 있다"면서 "조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MBN의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 계획으로 이행의지 밝힌 것에 따른 것으로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이 공적책임 견인하고 종편이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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