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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오늘 너 킬한다"…인천 여중생 성폭행 학생 2명 '최대 징역7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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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운 겨울에 의식 잃은 피해자 방치…범행수법 충격적"

피해자 오빠 "1심 형량 실망스럽다…항소 고려"

뉴스1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4월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0.4.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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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중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B군(15)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간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짐짝 옮기듯 옮기면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했고, 범행 후 추운 겨울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방치해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대단히 충격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또래들과 무리지어 다니면서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등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전까지 반성하기는커녕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만 14세로서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엇갈린 입장을 유지했다.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군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자신은 성폭행을 전혀 시도한 바 없다는 취지다. A군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당일 "B군과 가위바위보로 성폭행 순서를 정했고, B군이 졌지만 지는 사람이 먼저 하기로 하고 B군이 먼저 시도했고, 실제 성폭행 하는 것을 봤다"면서 "범행 후 B군 측이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상반된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 지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CCTV, 피고인들의 페이스북 메시지, 제3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B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28층으로 함께 옮긴 뒤 50분간 머물렀는데, 강간 전후 당시 상황과 피고인 A군의 진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다"면서 "반면 B군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A군의 진술을 뒷받침 하고 있어 B군의 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오빠는 1심 선고 후 몰린 취재진을 향해 "기대했던 것보다 형량이 매우 적게 나왔다"면서 "감형 이유 중 가장 큰 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인데, 형량을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지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 A는 용서를 구한다는 의사를 보여왔지만, 오히려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은폐를 시도하고도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B는 피해자 측을 강요 혐의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을 했다고 위증죄로 고소해 너무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는 "동생은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최대한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면서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정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는 너무 실망스럽다"면서 "항소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특정 강력 범죄여서 최대 장기 15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고 이 사건 범죄는 중학생이어도 중대 범죄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까지 촬영하고 또 다른 1명은 진지한 반성 없이 합동 강간을 부인하는 등 소년이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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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중생의 어머니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 여중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 게시자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국민청원 게시판 캡처)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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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같은 날 C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군 등은 2019년 12월 또래 학생을 샌드백이라고 부르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나뭇가지로 손바닥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1월10일 PC방에서 손님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올 4월3일~4일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학생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건 후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틀만에 6만여 명이 동의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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