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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에 뿔난 대한항공 "송현동 땅 뺏더니 약속 못 지킨다고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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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진정서 제출 "공원화 철회, 민간매각 길 열어달라" 요청

뉴스1

대한항공이 매각을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 일대(뉴스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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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인·허가권을 무기로 송현동 부지 공개매각을 틀어막고 이 땅을 사실상 반강제로 가져가는 서울시가 계약·대금지급 시점 확정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하자 대한항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개입으로 핵심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방안에 비상이 걸린 대한항공은 도시계획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불공정한 지자체 정책 행위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장관 지도, 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Δ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Δ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자고 말을 바꿨다.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내년 4월 30일 계약, 같은해 6월 30일 대금지급이 명시됐다. 권익위법상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른 이행청구권 조항도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확정한 문구를 서울시가 거부한 건 조정안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LH를 통한 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포구 소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송현동 부지 대신 LH에게 주는 방안을 서울시가 내놨는데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합의를 깼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1조 2000억원 자금지원에 따른 자구안을 이행해야하는 대한항공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은 대한항공에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요구했다. 송현동 부지 매각이 지연되면 대한항공은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 길이 막혔는데 이제 오락가락 행정으로 부지 매각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항공산업 자구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특히 행정권 남용으로 송현동 부지 공개매각을 가로막은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공개매각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나서달라는 뜻이다.

한편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은 올해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해당 부지를 원했던 서울시는 인·허가권을 발동해 알짜 토지를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묶어버리고 공개매각에 참여하려 했던 잠재적 매수자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당초 매수의향을 밝힌 곳은 15개에 달했지만 입찰은 결국 무산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권익위 중재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도 합의했지만 서울시가 갑자기 조정문 문구를 수정하자고 요구하며 부지매각 성사를 장담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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