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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방통위, MBN '조건부 재승인' 의결…"미준수 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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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재승인 5년 의결"

뉴시스

(사진=방송통신우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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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MBN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JTBC에 5년간 재승인, MBN에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JTBC는 심사 평가 총점 1000점 중 714.89점을 받았고, MBN은 640.50점을 받았다. MBN은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 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과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아울러 공모제도를 통해 MBN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도 넣었다.

뉴시스

(사진=방송통신우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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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MBN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MBN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 계획으로 이행의지 밝힌 것에 따른 것으로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적 책임을 견인하고 더 많은 신뢰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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