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검사들 "秋, 법치주의 훼손 우려하는 간곡한 요청 무시했다"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秋 "충분히 이해한다" 입장문에 "여론전 차원 발표" 비난

"전례없이 검사 전체가 부당함 지적에도 경청 의사 없어"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평검사부터 검찰 고위간부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추 장관은 27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구성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추 장관이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대내외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검사들이 지적한 추 장관 조치의 절차적·내용적 부당함에 대해선 어떠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도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계획은 정해져 있고, 검사들 입장이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으니 여론전 차원에서 글을 낸 것 같다"며 "중징계 처분을 한 뒤에는 돌이키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징계위가 열리는 12월2일까지 여론이 더 악화되지 않게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는 "전국 검사들이 한목소리로 부당하다고 들고 일어났다. 2003년의 평검사회의나 과거 몇몇 사태에 대한 개별적 의견 표명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며 추 장관의 '불통'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추 장관의 대응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도 "(검찰 내부 의견을 경청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에 (검찰을) 이용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기관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검사들을 향해 '직무에 전념해달라'고 전한 부분을 언급하며 "허술한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이 한 달 뒤에 시행된다. 이런 디테일한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장관이야말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이런 조치를 하겠느냐"며 "일선 검사들이 그래서 더 폭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직권남용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한다.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온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48·사법연수원 32기)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직권남용은 누가 해놓고 남을 직권남용이라 수사의뢰하나"라고 추 장관을 저격했다.

이 부장은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총장 만을 통해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수사의뢰건, 고발이건 그 이외 것들로부터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검찰 개별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 표명·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지휘이므로 법에 따르지 않는 수사지휘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도 "검찰총장 재임 중 수사가 이뤄지면 보복으로 비칠 염려가 있기도 하지만, (일선 검찰청에) 장관에 대한 어마어마한 직권남용죄 고발이 쌓여있다"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규명이 되고 사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회의 중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중앙지검 내 추 장관 고발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팀에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발표가 있었던 24일 이후 3일 새, 58개의 일선 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에 처분 취소 혹은 재고를 요청했다. 전국 21개청 부장검사들과 일선 검사장 17명, 일선 고검장들도 판단 재고를 공식 건의했다. 각급 검찰청의 사무국장과 대검 일반직 간부들도 성명에 동참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이날도 검사 개개인이 추 장관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문제를 연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 재판장을 설득하기 위해 나름의 공판전략을 수립하고 그 공판전략 수립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스타일, 성향 등을 최대한 파악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seungh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