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 감독과 선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주시청 전 감독 김 모 씨와 선배 선수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과 5년, 그리고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립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검찰은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주시청 전 감독 김 모 씨와 선배 선수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과 5년, 그리고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립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