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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사 술접대 의혹' 김봉현 피의자 전환…김영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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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팀 꾸린 지 42일 만에 피의자 전환

뉴스1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뒤 서울남부지법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김회장은 술 접대 날짜로 2019년 7월 12일과 같은 달 18일을 지목했다"고 지난10일 밝혔다. 사진은 김봉현 전 회장 측이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의 한 술집. 2020.11.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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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이 이른바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 피의자로 전환됐다. 김 전 회장의 술접대 폭로로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42일 만이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 전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김봉현 전 회장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혐의는 김영란법(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에 대해 물증 등이 확보된 데 따른 절차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이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 3명을 모두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회장이 특정한 술접대 지목 날짜의 행적을 자세히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며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된 뒤 법무부는 추미애장관 지시로 직접 감찰에 나섰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김 전 회장이 술접대 대상으로 먼저 지목한 검사 2명과 A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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