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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진중권이 내 트윗 왜곡”…진중권 “또 생각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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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8년 전 남긴 ‘불법 사찰 정의’를 비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불법 사찰'의 정의는 자신이 내려놓고, 그걸 왜 나한테 따지느냐”고 했다.

조선일보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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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의 쟁점의 핵심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소 유지를 위해 판사의 세평, 신상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검찰이 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일부 보수 언론과 논객 진모씨가 또 나의 2012년 트윗을 찾아내 왜곡한 뒤 나를 공격한다”며 “민간인이 아닌 판사이므로 사찰이 허용된다고 말한 것으로 바꾸고, 내가 언급한 이외 방법은 모두 합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바꿔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고, 그 속셈과 의도는 뻔하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공개된 문건에는 판사의 이념 성향이나 인격에 대한 평가, 개인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며 “불법 사찰의 방법에는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만 있는 게 아니란 점은 한국 사회 평균 보통인이면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옹호에 급급한 나머지 2012년 MB정부의 민간인 사찰 비판 트윗을 끌고 들어왔다”며 “지적 능력과 양심이 모두 의심스러운 스토킹 행위”라고 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2012년 4월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를 설명했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라며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시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논리로 쓰였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불법 감찰의 기준으로 보면 검찰의 문건은 공직·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 전 교수는 이후 조 전 장관의 글에 재차 반론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유 체인지드 유어 마인드 어게인?(생각을 또 바꾸었나)”라며 “’불법 사찰' 정의는 자신이 내려놓고 그걸 왜 나한테 따지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왜 쓸 데 없는 인신 공격을”이라고 썼다.

이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윤석열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에 ‘불법사찰의’ 죄목씩이나 뒤집어 씌우고. 법학은 고작 이런 짓이나 하려고 공부한 건지”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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