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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재판부 사찰 논란에 판사들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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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물의야기 법관' 문건 활용
법적 처벌 대상 주장
판사 개인정보 수집 자체도 문제 지적
"정치적 관점 배제해야 적절성 여부 명확"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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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하며 처음으로 제기된 '재판부 사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찰 논란과 관련된 문건에는 판사 37명의 세평, 주요 판결, 출신 고교 등이 담겨있다.

■'물의야기' 문건 활용 "심각"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물의야기 법관'의 경우 세평에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기재와 함께 해당 판사가 문제를 일으켰던 내용의 언론보도가 부각돼 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검찰이 과거 대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 법관' 문건을 활용해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에 의해 획득한 자료는 다른데 유용하지 않고 수사가 끝나면 폐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물의야기 법관' 문건이 활용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방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다"며 "(사법농단 수사 당시) 법원행정처 PC를 압수수색해 갔을 때, 향후 검찰이 PC에서 나온 증거를 순차적으로 꺼내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판사도 "과거 압수수색에서 나온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해당 정보가 검사의 공소유지, 쟁정에 쓰였다면, 그 과정에 참여한 검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수집, 수사측 역할 아냐"
또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주요 재판 판결, 무죄율 등의 정보라면 검찰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판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들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은 인사를 담당하는 측이 하는 것이지, 수사하는 측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문건에 나와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인지' 등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사찰'"이라며 "반대로 보면 우리법 연구회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한 것인데, 이러한 평가가 과연 윤석열 측에서 말하는대로 공소유지를 위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정치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한 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고법판사는 "정치성이 과도하게 개입돼 사안의 객관성이 많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며 "여당과 야당, 법무부와 검찰, 추미애와 윤석열 등을 빼놓고 보면 이 사안의 적절성 여부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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