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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시민 57%, 부산은 56% “시장선거 야당이 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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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조사, “與 이겨야”는 29%

내년 4월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정부 견제 차원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5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특히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서울·부산에서 ‘정부 견제론’은 56~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실정(失政)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이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띄웠지만 부산 민심을 잡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공동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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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0%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6%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14%였다.

정부 견제론은 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부산에서 전국 평균(50%)보다 높았다. 서울은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7%, 부산·울산·경남에선 56%로 나타났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서울, 부산·울산·경남에서 각각 29%였다.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의 두 배에 달한 셈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無黨層)과 중도층에서도 ‘내년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의 당선을 기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각각 57%였다.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특히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법무부·검찰 갈등에 대한 침묵’을 꼽는 유권자도 5%로 나타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해 불러온 ‘검란(檢亂)’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45%에서 48%로 3%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8%포인트로 벌어졌다.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도는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올해 8월 ‘부동산 대란’이 벌어졌을 때 최저치인 39%를 기록했다. 석 달 만에 대통령 지지도가 최저치에 근접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24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대란이 벌어진 데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충돌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한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사람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사 문제'(10%), ‘검찰·법무부 갈등에 침묵·방관’(5%), ‘리더십 부족’(3%) 순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코로나 대처’(35%)가 가장 많았고, ‘열심히 한다’(6%), ‘외교·국제관계’(5%)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2%, 정의당 5%, 국민의당·열린민주당 각 3%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31%였다.

내년 4월 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3%, 국민의힘은 23%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33%)이 민주당(26%)보다 7%포인트 앞섰다. 다만 한국갤럽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 시점의 지역별 정당 지지도만으로 선거 유·불리를 가늠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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