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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尹 집행정지' 30일 법정심문 … 직무복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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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임찬영 기자] [theL]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문기일 이달 30일로 지정…심문 후 며칠 내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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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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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가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정심문이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 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이달 30일로 지정했다.

심문 후 며칠 내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집행정지 사건은 신청 후 심문, 결정까지 한 달 안에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신속히 진행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자기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3심인 김명수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상태로 다음 심급 소송이 진행된다. 집행정지는 2심 본안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선 결정을 바꿔야 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계적으로 기각된다. 1심 본안 소송 중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에선 이번 가처분 재판에 총력을 다해 다툴 것이란 얘기다.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비위의혹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채널에이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조사를 방해했으며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추 장관은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비위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울중앙지검 재임 시절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 했고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채널에이 취재윤리 위반 사건 관련 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채널에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보이콧'을 해 지휘감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행사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사건에서 빠지기로 해놓고 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10년 전 사건이라 감찰대상이 될 수 없고, 진술 강요 의혹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대검찰청 인권부에 배당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을 막기 위해 인권부로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 주요 판결, 재판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수집한 과정 및 대상에 비춰보면 사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놓고 법정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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