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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명 신발브랜드에 '스포츠'만 붙인 상표, 소비자 혼동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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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르켄슈톡, 국내 특허법원 상표권 소송서 승소

연합뉴스

비르켄슈톡(버켄스탁) 샌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코르크 재질 밑창 신발로 유명한 독일 비르켄슈톡(Birkenstock·버켄스탁) 브랜드에 '스포츠'라는 단어를 붙여 등록한 상표는 오인·혼동 가능성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비르켄슈톡 스포츠' 상표 등록권자(원고)와 비르켄슈톡 세일즈 게엠베하(유한책임회사·피고) 사이 상표권 소송에서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04년 원고인 A씨 등은 티셔츠 등 의류를 지정 상품으로 한 '비르켄슈톡 스포츠'(BIRKENSTOCK SPORTS)라는 상표를 등록한 뒤 한 티셔츠 제작 업체 측에 상표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했다.

이에 대해 비르켄슈톡 측은 "(티셔츠 업체 측이) 우리 상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류를 광고·판매해 수요자를 오인·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 청구를 해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원 상표는 샌들 신발에만 쓰이고 있어서 샌들이 아닌 의류 등에 사용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들을 혼동케 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특허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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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특허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부는 "티셔츠와 신발 상품류 구분이 동일한 데다 거래사회에서 의류·가방·신발 등은 동일한 업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토털패션 경향을 보인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르켄슈톡 신발이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볼만한 점, 원고 측 실사용 상표에서 'SPORTS'라는 부분이 매우 작게 표시돼 있거나 때론 아예 빠져 신발 상표와 동일·유사한 점도 재판부 판단에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기존 피고 측 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 변형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 입장에서는 상품 출처가 같다거나 또는 서로 인적·자본적 관계 등이 있다는 식으로 헷갈릴 수 있다"며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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