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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윤석열 "'보고서 문건' 1회성이고 지속적으로 자료 관리 안했다. 원활한 재판 수행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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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

세계일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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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사찰' 의혹의 근거가 된 '보고서 문건'에 대해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을 언급하며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윤 총장은 27일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법무부의 직권남용 수사의뢰와 관련,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문건의 성질에 대해 "업무상 문건으로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며 "1회성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본건 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이란 취지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를 두고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자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라며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3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추 장관의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12월2일 징계위에 참석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할 특별변호인으로 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아울러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와 징계 조사 여부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며 "총장 본인도 무슨 사유로 징계 청구가 됐는지 몰랐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무부가 어떤 진술이나 자료 등 근거를 갖고 징계 청구를 했는지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다"며 "중차대한 사안이니 방어권이라는 절차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석웅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빠른 시일 내 심문기일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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