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정읍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가축 발생…올해 첫사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8일 0시부터 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가축이 발생했다. 올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의심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의 오리에 대해 출하 전 검사를 시행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90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 내에 가금농장 6호, 3∼10㎞ 내에 60호가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아직 가금농장에서는 나온 바가 없다.

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차량을 일제 소독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의심가축이 발생한 농장 주변의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은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소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를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oskymo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