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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진중권 "윤석열 해임될 것…징계위는 추미애 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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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임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총장의 해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진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임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추미애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빌미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게 다 옛날 운동권 방식"이라며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자기들도 논리적으로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윤석열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테니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구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징계위 심의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모스크바 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래야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드디어 자칭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며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무사 퇴임을 최고의 국정 목표로 삼아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글을 맺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헌정사상 초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더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윤 총장 징계 여부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는 내달 2일 소집된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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