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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음저협-OTT, 1년여 갈등 봉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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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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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사용료(저작권료)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1년 가까이 이어 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업계 간 갈등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음산발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음저협-OTT 저작권료 논란에 대한 최종 논의를 가졌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26일 문체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출범한 3기 음산발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음저협-OTT 간 저작권료 갈등을 논의해 왔다. 음악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자문 기구로 1, 2기 때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3기에 거는 기대도 컸다.

문체부는 음산발위 의견서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 결과를 종합 검토, 최종 결론을 내린다. 저작권위 심의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12월 중순에 새로운 징수규정(징수율)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OTT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에 적용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의 0.625%를 음악 저작권료로 내겠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OTT와 지상파 방송의 다시 보기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흐름에 맞춰 2.500%로 해야 한다고 맞서며 대립했다.

음산발위는 양측 주장과 달리 OTT에 맞는 새로운 징수 규정과 징수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요율을 정하기보다는 국내 시장에 맞는 OTT 징수율의 범위나 방향성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짙다.

음산발위 관계자는 “OTT 음악사용료 징수율이 1.5%인 국가도 있지만 보통 2% 수준, 국제저작권 단체는 2.5%를 각각 권고한다”면서 “국내는 이들과 환경이 다르고 기본 자료도 부족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새로운 징수율이 1.5~2.0%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정계수'를 도입하자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상황과 따라 조정계수를 통해 징수율을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것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음저협과 OTT업계 주장이 아니라 새로운 징수율이 정해질 것이라는 데는 문체부도 이견을 달지 않았다. 0.625%와 2.500%의 중간 지점에서 징수율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29일 “권리자 보호와 OTT 산업 발전을 위해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징수율이 정해진다고 해서 모든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다. 음저협은 이미 2.500%에 맞춰 계약을 체결한 OTT 업체와 신규 징수율에 맞춰 재협상을 해야 할 공산이 크다. 음저협이 '동일 플랫폼=동일 요율'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해외 OTT 업체의 경우 통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징수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에 사용한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 OTT업계는 기존 사용 저작물의 저작권료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맞춰 지불하고 협상을 통해 새로운 징수율을 논의하자고 주장해 왔다. 기존 사용 음악에 새 징수율을 적용해야 할지를 두고 재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리처리 이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OTT업계는 방송이나 영화 등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료를 낸 음악은 추가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같은 콘텐츠라도 다른 플랫폼에서 별도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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