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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지 마비된 동생, 사과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해달라" 피해자 가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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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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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사지 마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앞서 가해자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 중이던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히며 사지 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2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청원 글을 올렸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8번의 긴 공판 끝에 가해자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금고 1년 형이었다"며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동생은 여전히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쳐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면서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한 가정이 파탄 났다.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저희 가족은 공판이 열린 날에만 가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마저도 공판이 끝나면 곧바로 법정을 먼저 빠져나갔다. 오히려 가해자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자신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안하무인식 태도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수감 이후 가해자의 부인이 처음 연락이 와 가해자 가족은 사고 사실조차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사건 기록의 공소장 우편 송달 자가 배우자였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자신(가해자 부인)이라도 저희 가족을 찾아온다고 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가해자 측은 곧바로 항소를 위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사과가 전혀 없었음을 알렸다.

청원인은 2심 재판 준비 소식을 전하며 "가해자가 받은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2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 청원은 28일 오전 11시 33분 기준 1만 6,368명의 동의를 받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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