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전날 김 전 회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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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데 따른 조치라는 시각이 나온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는 감찰에 나섰고,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먼저 지목된 검사 2명과 A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달 15일 의혹 대상 검사 3명을 모두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회장의 특정한 술 접대 날짜에 어떤 행적을 벌였는지 면밀히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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